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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훈련비용을
부담하며, 근로자, 채용 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 훈련을실시하는 제도입니다.
훈련대상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 등에게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과정인정을 받아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주


훈련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채용예정자)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지원내용
구분 지원범위
훈련비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과목별로 지원액은 상이함)
[표준훈련비단가×조정계수×훈련시간×훈련인원×80%]
훈련수당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 120시간 이상 양성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
[1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
숙식비 훈련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 중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한 경우 소요비용이 일부 지원
[1] 식비 : 1일 3,000원까지 지원
[2] 숙식비: 1일 8,500원까지 지원(1개월 이상 훈련으로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휴일에도 기숙사 운영하는 경우 1개월 212,500원까지 지원)
훈련신청 절차
  • step 01

    본원의 사업주
    위탁훈련 과정 등록

  • step 02

    신청서 작성

  • step 03

    훈련과정 수강

  • step 04

    훈련 종료 후 본원에서
    고용센터로 수료보고

  • step 05

    사업주 측에서
    고용센터에 직접 환급 신청

  • step 06

    환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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